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양도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15 선고일 1995-10-16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22,890,990원 및 동 방위세 4,578,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가 3층6호(대지지분 43㎡ 및 건물지분 186.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2.10 취득등기 하였다가 89.5.24 양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890,990원 및 동 방위세 4,57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그의 자 2인(OOO, OOO)과 함께 O속받은 재산으로서 실제소유자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세들어 교회를 운영하던 목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소유권명의를 환원한 것 뿐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도 아니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전소유자는 3인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자는 그 중 1인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기간중에 39,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재산의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양도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O으로 사실O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O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O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O으로 사실O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80.3.15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던 것을 84.1.20 청구외 OOO, OOO, OOO이 O속으로 취득하였고, 86.2.10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9.5.2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은 청구외 OOO의 사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사망한 남편(OOO)의 OO실업(주)(대표이사 OO)에 대한 채권 80,000,000원을 변제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사기에 걸려 쟁점부동산을 OO실업(주)의 채무담보로 근저당설정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OO실업(주)의 부도어음까지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게 된 O황에서 재산O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에 세(보증금 20,000,000원, 추후 월세 100,000원 추가)들어 있던 OO교회 목사인 청구인에게 사정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연로하여 목회를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비우겠다고 하여 차제에 소유권을 본인(OOO)명의로 환원시킨 것이라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로 있는 동안에도 본인(OOO)이 월세를 받은 사실에서도 명의신탁되었던 것임이 확인된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은 84.3.20 - 89.5.24 기간동안 OO교회로 사용되었으며, 동 교회의 담임목사는 청구인임을 재단법인 OOOOOOO교회 유지재단(이사장 OOO)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는 85.8.23 청구인명의로 20,000,000원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86.2.10 - 89.5.23)중인 88.4. - 89.4 동안 매월 100,000원의 월세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당해교회 장부에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주)OOOO은행에 대한 OO실업(주)의 채무를 구제받기 위하여 동 은행에 호소하여 86.5.9 OO실업(주)의 부도어음 피담보책임을 면책받았고, 다시 86.11.25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87.8.26 대통령비서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신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있는 기간중에도 청구외 OOO이 사실O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4)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87.12.31 (주)OOOO은행에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이 담보한 OO실업(주)의 은행채무 문제로 경매신청이 들어와 우선 사채로 변제한 후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채를 변제하고 청구인명의의 대출금도 후에 본인(OOO)이 변제하였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는 바, (주)O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말소일(87.12.19), OO실업(주)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일(87.12.4) 및 청구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일(87.12.31)이 비슷한 시기인 점과 청구인명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명의 대출금으로 O환한 사실을 (주)OO은행 OOO지점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이O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O 유O으로 취득하였다가 유O으로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인데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명의를 환원받은 자는 청구외 OOO 1인이므로 청구외 OOO, OOO 지분을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