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16-26 소재 대지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주택)을 91.4.10 취득하여 92.6.9 지상건물을 멸실한 후 93.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10,54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취득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6,000,000원에 불과한 데도 양도소득세 10,540,14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94.12.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6.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도 다른 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