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903 선고일 1995-06-14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16-26 소재 대지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주택)을 91.4.10 취득하여 92.6.9 지상건물을 멸실한 후 93.12.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10,54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000,000원에 취득하여 9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6,000,000원에 불과한 데도 양도소득세 10,540,14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94.12.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6.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도 다른 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1.6.25)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3서1798, 1993.10.4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