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1541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45,3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에 합판공장 건물 1,576.2㎡를 신축함에 있어 92.9.1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와 공사금액 412,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10.12 공급가액 150,000,000원, 92.11.20 공급가액 272,000,000원, 공급가액 합계 4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5,3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사실들이 관련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① OO는 89.11.1~92.10.31 기간동안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였고, 92.11.1이후는 면허기준미달로 건설업면허가 실효된 회사이며,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하여 89.11.6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았고, 93.6.28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② 청구인은 OO측과 공사금액 412,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92.10.1~92.12.31로 하여 92.9.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건 공사는 92.10.27 착공하여 93.4.22 준공되었다.
③ OO가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이었음을 이 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책임자였던 “OOO종합건축사무소”측이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음을 주무부처인 건설부가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같은뜻 ; 국심 94경1541, 94.10.22).
④ 청구인은 이 건 합판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OOOO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심사자료로서, 공장건설시행자인 OO측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출선인 OO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한 바 있고, 92.10.12에는 대출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 지점에 OO측의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를 개설한 바 있다.
⑤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 방법은 계약시 선급금을 10% 지급하고, 기성급은 준공시까지 3회에 걸쳐 청구하여 10일내에 지급하며, 공사완료후 10일내 준공급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이 건 거래는 완성도기준지급거래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실제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총공사대금 453,200,000원(부가세 포함) 중 300,000,000원은 위 OOOO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92.10.12~93.5.8기간중 8회에 걸쳐 OO의 위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입금표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장부상 공사대금 412,000,000원(부가세 별도)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되었다가 93.3.21 건물계정으로 대체처리되었다.
⑥ 위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는 달리 92.10.12(공급가액: 150,000,000원), 92.11.20(공급가액: 262,000,000원) 2차에 걸쳐 교부되었다.
⑦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위 “2. 나(국세청장 의견부분)”의 OO측 고소장은 당해고소장에 고소인의 서명날인도 없을 뿐 아니라, 동 고소장을 어느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를 처분청 및 당초조사청인 용산세무서장 스스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근거가된 OO측의 고소장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OO측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이 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시켰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났듯이 공사대금의 실제지급시기(공급시기)와는 다소 달리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급시기 전에 교부된 것이고, 또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것이며, 설혹, OO측이 명의대여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그 과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같은뜻: 94서3945, 95.4.15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