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98 선고일 1996-04-23

[요지] 처분청이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 소재 LPG 가스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처분청은 92사업년도 음성불로소득자 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여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2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실제 근무한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인에 대한 급여 2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 나. 청구법인의 LPG용기 수불부상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출고된 수량에 대한 대체경비 17,837,000원은 가공경비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위 수불부상 기말재고량으로 1,180개가 있음에도 법인결산서상 동 수량이 자산누락되었다하여 그 취득가액 29,500,000원(1,180,000원×25,000원)을 익금산입하고,
  • 다.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중 LPG가스 감모손으로 67,465,010원을 계상한데 대하여 동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 41,933,577원과의 차액 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후, 동 과다계상액상당의 LPG가스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 매출액 29,913,805원(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부가가치율 14.65%로 환산함)을 익금가산한 후, 94.8.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98,250,805원 증액경정결정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8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이의신청 및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서 실제 근무한 자이며, 동 인의 주업무는 판매거래처의 확보 및 유지·관리업무로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동인은 현장출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로 동인에 대한 급료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각 판매점을 통하여 일반가정 및 업소에서 사용되는 LPG용기가 O용년수가 경과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를 검사에 합격된 용기 또는 새로 취득한 용기로 교체해 주고 있는 바, 이때 폐용기대체에 따른 비용을 판매점에 청구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같은 충전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폐용기 대체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LPG수불부상 부족된 재고는 단지 수불부상의 부족분의 표시로서 동 부족분을 추후 판매점에 교체해준다는 약속으로 용기담당자가 숙지하고자 기록하였을 뿐이며, 수불부상 일시 부족분의 용기는 그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기구입과 동시에 비용처리하였기 때문에 가공경비 지출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위와 같이 수불부상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불출된 것으로 기록된 용기수량을 합산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추후 용기구입에 따른 수불은 재고누락으로 간주하여 29,5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말에 결산하면서 처분청이 재고누락으로 본 수량을 가공경비지출로 본 위 폐용기 대체비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기말재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매월말 영업을 종료한 후 LPG가스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수량과의 차이를 감모량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모손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정유회사 보상은 LPG가스를 정유회사의 인천저유소 기지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 이송해오는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량에 대한 보상일 뿐 청구법인에서의 보관 및 매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량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위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영업이사인 OOO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로 서울에서 OO가스란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계열회사인 충청북도 진천군 OO리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OOO의 급여액 2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LPG용기 수불이 사업년도말을 기준하면 구입과 공급(폐용기와 대체출고)이 일치하므로 가공경비 또는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LPG용기등 모든 물품수불은 일자별로 하여야 하는 바, LPG수불부상 재고가 없는데도 출고해 준 것으로 계상한 대체경비 17,837,000원을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고, 또한 위 수불부상 기말재고수량(1,180개)이 있음에도 이를 법인결산서상 자산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동 자산누락액 29,500,0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정유회사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매입과정의 감모에 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유회사의 감모보상금은 매입·매출·온도의 영향등에 관련된 포괄적인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감모는 별개의 것으로서 통산 감모량은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것이 관례이며, 동종업체인 청구외 OO에너지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총수입금액이 78억원으로 연간 감모량은 10,663㎏, 3,926,416원이며 정유회사 보상금은 50,563,663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45억원으로서 자체 계상한 연간 감모량은 325,000㎏, 67,465,010원이며 정유회사 보상금은 41,993,577원으로 동종업체간의 균형에 맞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모량재고 조사표는 매월 일정량을 감모손으로 과대계상하였기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정유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감모량과 회사계상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OOO(대표이사 OOO의 처)가 영업이사로 실제 근무한 자인지 여부

(2) LPG폐용기 대체비용중 17,837,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LPG용기 수불부상의 기말재고수량(29,500,000원 상당)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에서 OO가스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충청북도 진천군 OO리 소재 OO산업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동 법인의 판매거래처 확보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거래처가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OOO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현장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업무분장표, O부결재서류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 실제근무한 자로 볼 수 없다하여 동인에 대한 급여 2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LPG가스용기중 각 소매점에 대체한 것을 연말에 일괄적으로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매월별로 부족된 재고를 가공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각 소매점의 인수증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1.1~92.11.30 사이에 청구법인에서 각 소매점에 대체하여 준 LPG용기는 3,173개이고 청구법인의 수불부상 재고는 2,055개로서 과부족 1,118개(17,837,000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LPG용기 1,118개의 장부가액 17,837,000원을 대체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지출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폐용기 대체를 연말에 상계처리하여 기말재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폐용기 대체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미 대체(92.1.1~92.11.30)된 것을 연말에 매입한 LPG용기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론상 모순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LPG용기의 기말재고(자산)누락분 29,500,000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정유주식회사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정유회사가 판매촉진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판매액의 1%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OO정유주식회사의 영업부직원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위 판매촉진장려금은 감모보상금을 의미하고 동 보상금은 정유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이송도중 발생한 것은 물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발생하는 감모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