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자재의 총구입액,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분석한 후 원가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할 것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축자재의 총구입액,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분석한 후 원가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할 것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2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8.1 이전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65.5%의 출자지분율을 소유한 출자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891,82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82,900원,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75,951,810원, 1992년도 귀속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311,500,330원 및 1993년도 귀속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4,942,7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 < 체납액 명세 > 제2차납세 의무지정일 세 목 귀 속 합 계 본 세 가 산 세
1994. 8.19 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 68,136,400 64,891,820 3,244,590
1994. 8.19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 11,002,040 10,382,900 619,140 1994.10.10 법 인 세 1992.1.1~12.31 사업년도 289,749,400 275,951,810 13,797,590 1994.12.13 갑종근로소득세 1992년도 329,035,920 311,500,330 17,535,590 1994.12.13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도 15,869,200 14,942,760 926,4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8 이의신청(부가가치세 처분) 및 1994.12.7 심사청구(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처분)를 거쳐 1995.3.22 이 건 심판청구(모든 세목)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쟁 점
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행위를 처분으로 알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과 무자료거래를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2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가공매입 634,001,083원(1992사업년도 578,940,250원, 1993사업년도 55,060,833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외 법인에게 1994.9.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동 통지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을 무납부하자 1994.12.13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4.9.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알고 1994.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청구 심리중(1994.12.7~1995.1.23) 처분청이 1994.12.13 청구인에게 법인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귀속되거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면서 그 취소를 함께 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1구2584, 1992.5.12 합동회의와 같은 취지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장을 검토한 바 쟁점거래전액(673,330,250원)이 현금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거래등에 의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2) 1992사업년도 청구외 법인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1992년의 공사원가를 공사현장별로 원가계산하지 않고 1992년중 완공된 113개 현장을 마치 일개공사 현장처럼 간주하여 완성공사현장 모두를 합계하여 원가 계산하였고, 장기도급공사 3개 현장과 단기미성공사 14개 현장은 각각 현장별로 원가계산을 하였음이 확인되나 각 공사현장에 종류별로 얼마의 원재료를 투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 수불부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분의 투입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3) 청구인은 일부 공사현장에 투입된 철강재 및 스치로폴의 량을 그 공사시방서에 의거 산출한 후 그 투입량에서 가공거래로 본 량을 제하면 실제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투입산출량에서 원가성을 입증하려고 하나 당해년도 위 건축자재의 총구입액,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 분석한 후 원가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