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56 선고일 1995-07-14

[요지]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건설부 장관이나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의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OOO리 OOOOOO 등 3필지 전 10,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4.11 취득하여 91.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3.22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94.10.17 이 건 양도소득세 5,313,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5 심사청구를 거쳐 95.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火田으로서 실제거래가액이 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2. 또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당 2,000원은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부당하다.

  • 나. 국 세 청 장 의 견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의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관할 시,군,구(본건의 경우 평창군청)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90.12.31 개정)으로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취지 대법 91누10701, 92.5.8)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수령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의신청】 제1항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심사청구】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당 2,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전시 법규정과 같이 건설부 장관이나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구제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소의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대법 89누114, 89.9.12).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