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5.13 남편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의 주식 11,41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4,170,000원(유상증자대금 23,320,000원 및 다른 주주로 부터 주식양수대금 90,8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취득자금의 조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주식대금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5,607,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5.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취득자금은 전액 청구인의 자력으로 조달한 것인데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부부관계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간소득은 조사결과 45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재산소득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때의 입증책임배분에 관하여는 동 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차적으로 문제가 된 재산의 취득자에게 자금출처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기간 담배가게운영수입금 459,000원(92년간) 외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다 다른 재산의 운용 또는 증식내역이 기타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청구인은 주부로서 남편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운송회사수금원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개인들의 사문서에 불과한 데다 소득금액기재가 없고 다른 내용 또한 불분명하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