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52 선고일 1995-08-17

[요지]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실제사망일인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4.9.24 만료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위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076

[주 문] OOO, OOO, OOO, OOO)에게 한89.4.23 상속분 상속세 81,895,730원 및 동 방위세 13,64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호적상 89.4.23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인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대지 793㎡ 및 주택 59.83㎡와 같은동 OOOOO 외 13필지 소재 전·답 16,6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상속받고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4.10.6 청구인들에게 89.4.23 상속분 상속세 81,895,730원 및 동 방위세 13,649,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실제로는 89.3.24인데도 제적등본상으로는 89.4.23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는 89.5.16 사망신고시 사망일을 착오·신고한데 따른 것으로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이 89.3.24인 사실은 장남인 청구인 OOO이 재직하는 청구외 OO기계 주식회사의 89.3.25자 출금전표(부친사망 경조금 150,000원), 피상속인이 가입한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의 사업관리비 원장(89.3.25 조화대금 50,000원 지출), 발인날자인 89.3.26 빈소에서 찍은 사진, 피상속인의 묘비에 각인된 사망일자 및 부고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개시일인 89.3.24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89.9.25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4.9.24 만료되므로 94.10.6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경과후 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실상 사망일이 89.3.24이라고 주장하며 경조금 지급전표 사본,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89.4.23로 子 OOO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기계주식회사의 경조금 지급신청서는 사본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사진상에 나타난 장례일자 및 묘비상의 사망일자 등도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사망일자를 기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10.6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이 건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면서 상속세의 경우 그 기간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로 규정되어 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속인등이 상속개시를 안날』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호적부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이 일응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지만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하겠다. (대법원 78다2152, 79.2.27 등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호적부상의 사망일이 실제사망일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실제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국심 94중5076, 95.1.20 국세청 예규 재3 01254-1797, 92.7.16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OOO)의 사망일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89.4.23임을 전제로 94.10.6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이 89.3.24임을 전제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89.3.24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장남)이 89.3월부터 90.4월까지 동 법인의 외자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89.3.24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동 법인의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따라 경조금 150,000원을 89.3.25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증빙(89.3.25자 경조금지급 신고서 및 현금출금전표 사본)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인 피상속인이 89.3.24 사망하였기 동 조합의 경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89.3.25 조화대금 5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한 것인데 동 조합이 기록·비치한 사업관리 비원장 기재에 의하면 위 조화대금의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발인일자에 빈소에서 촬영한 것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을 보면, 동 사진자체에 촬영일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벽에 걸어둔 일력의 숫자가 26일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동일이 일요일임을 알 수 있는 데, 1989년도 달력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인 89.3.24로부터 3일이 되는 날(3일장 기준)이 89.3.26로 일요일로 확인되는 데 비하여 제적등본상 사망월(89.4월)이 속한 89.4.26은 수요일로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이 89.4월중에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넷째, 피상속인의 묘비에 각인된 사망일이 “1989년 음 2월 17일”로 나타나는데 이 날이 양력으로는 89.3.24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95.5.11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문[사건번호 95호파634, 호적정정(사망월일)]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제적된 호적중 피상속인의 사망년월일이 89.4.23로 된것을 89.3.24로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89.4.23이 아니라 89.3.24 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실제사망일인 89.3.24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89.9.25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4.9.24 만료된다 할 것이어서 94.10.6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