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OO스테인리스강관 주식회사 주식 70,000주를 90.12.19 수증한 것으로 보고 동 주식을 평가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104,556,88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일을 91.1.1로 보아 위 주식을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홍해읍 OO리 OOO 소재 OO스테인리스강관주식회사(종전 상호; OO특수강주식회사, 이하 “OO강관”이라 한다)발행주식 70,000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19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91.1.1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OOO소유 쟁점주식 70,000주를 청구인이 90.12.19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당가액을 4,681.82원으로 하여 70,000주를 평가한 금액 327,727,4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OOO의 채무액 100,000,000원을 차감한 227,727,400원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04,55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쟁점주식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채무인수분 1억원과 보증채무 승계액 3억원 계 4억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이니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2)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자가 91.1.1 이고 OO강관은 12월말 법인이므로 90.12.31 현재 재무제표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계산하면 - 6,169.26원이 되어 평가액이 부수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OOO의 채무 1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2)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과 90.12.20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90.12.20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90.12.20 일을 증여일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90.12.19로 보아 평가한 금액과 채무인수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90.12.19 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이므로 위 전일인 90.12.18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4,681.82원으로 계산하여 {산식: 1주당가액 = (+)2} 쟁점주식 70,000주를 327,727,4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증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대가로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차입한 1억원의 변제 및 OO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파트외 3건의 부동산에 OO 담보해지를 받은 사실외에는 별도의 양도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이 94.6.14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부담부증여형태의 거래』로 보았음이 위 확인서외 주식평가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 건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지.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위 OOO의 채무 1억원을 대신부담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가 부담부증여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겠는 바, 이 점이 확인되는 지를 살펴보면, 90.12.10 OO강관 대표이사 OOO, 자연인 OOO과 청구인측(청구인, OOO, OOO)을 대신하고 있는 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이 건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 일련의 서류에 의하여 위 OOO은 청구인측을 대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 및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싸이록이 소유하고 있는 OO강관의 주식 100,000주를 청구인측에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90.12.19 위 OOO외 1인과 청구인외 2인간에 체결한 『합의서』, 91.1.1 위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OO강관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 부터 7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90.12.10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91.1.1 명의개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는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겠다.
- 마.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90.12.10, 90.12.19 체결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2.19 수증한 것으로 보아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OO강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주식의 경우 그 증여의 효력은 물권변동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은 OO강관에서 비치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날인 91.1.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 바. 따라서 이 건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91.1.1로 보아 그 전날인 90.12.31의 재무제표 등을 기준하여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과 OOO의 채무부담액 1억원(청구인의 보증채무인수액 3억원도 댓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상태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수 댓가로 볼 수 없음)을 비교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90.12.19 로 보아 그 전날인 90.12.18 현재를 기준으로 OO강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잘못을 하였다 하겠다.
- 사.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