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은 94.7.29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당초의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40 선고일 1996-07-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