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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법률은 94.7.29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당초의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40
선고일
1996-07-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