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후 6개월을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39 선고일 1996-01-11

[요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잘못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함으로써 그 신뢰성이 낮아진 소급감정가액을 배척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93.4.2 亡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의 대지 3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의 대지 386㎡, 건물 280.2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상속재산을 1,386,717,6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원의 평가일이 93.10.14로서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93.10.2)을 경과한 것이라 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850,325,000원으로 평가 등을 한 후, 94.7.12 청구인들에게 93.4.2 상속개시분 상속세 252,16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9.10 이의신청과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상속개시일은 93.4.2임에도 92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50,325,000원(㎡당 2,15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히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OO감정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9.1 시점의 가액을 723,765,000원(㎡당 1,83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92.9.18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93년 2월에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는 100,000,000원임에도 50,000,000원만 인정함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 중 방 1칸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그 채무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亡 OOO는 장모인 청구외 OOO을 봉양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인적공제 3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 OOO는 성년이 된 이후로 亡 OOO를 5년 이상 동거봉양 하였으므로 주택가액의 90%(30,000,000원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는 가격시점(평가기준일)은 93.9.1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작성일(평가한 날)이 93.10.14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12일)한 것이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시가로 인정할 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후 임대보증금을 1억원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3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독신인 임차인이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인데, 거소를 성남시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에 두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장모는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후 6개월을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채무의 인정여부

(3) 피상속인의 장모가 상속세 인정공제대상인지 여부

(4)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①항과 제②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그 감정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에서 12일을 경과한 93.10.14 소급감정한 것이기 때문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의하여 표준지에 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산정한 것으로서 이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에 잘못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함으로써 그 신뢰성이 낮아진 소급감정가액을 배척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심 95부3, 95.9.2: 같은뜻임)

  • 다. 쟁점(2)에 관하여(보증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①항 제3호, 제③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통칙 17…4: 같은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에서 93.2월 1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추가로 5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50,000,000원의 보증금 채무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20,0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신분·직업·출근거리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쟁점(3)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장모가 인적공제대상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바,

(2) 피상속인의 장모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다.

  • 마. 쟁점(4)에 관하여 (주택상속 추가공제 여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11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액은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를 포함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미 100,000,000원의 주택상속공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 바.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