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7.20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O 전 1,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689,500원을 95.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를 보면 1990년 56,000원, 1991년 110,000원, 1992년 114,000원, 1993년 115,000원, 1994년 129,000원으로서 꾸준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5,000,000원은 동 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63,590,000원의 27%에 불과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 건의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계약금조로 현금지급하였다는 3,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42,000,000원(92.11.30자 32,000,000원, 92.12.11자 1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통장사본과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 및 인근주민들이 날인한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만일 청구인 보아 높은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 양도대금의 일부에 불과하게 되므로 동 금융자료가 절대적인 증거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급전이 필요하여 쟁점토지를 급히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정황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동인외 6인이 날인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경우 OOO이 청구인 소유의 답을 소작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43,050,000원으로서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과 달라 굳이 어느 한쪽을 사실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의 27%에 불과한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주장 실지양도가액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