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35 선고일 1995-06-30

[요지]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이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 국심1988서0384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4.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62,6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건축물 491.87㎡ 중 2층 112.9㎡와 3층 102.65㎡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8.5.6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6.7㎡의 지상에 주택 및 상가건물 491.87㎡(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5.10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공급가액에 대하여 94.7.1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6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이의신청과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용도는 다가구용 공동주택이고, 각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7.7.9 부터 89.8.15 기간에 부동산을 10회 취득하고, 연립주택 및 상가등을 신축하여 11회 양도한 사실이 있어 그 양도한 회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같은취지: 대법원 88누8753, 89.3.28 및 국심 88서384, 88.6.10 외 다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1.10 부터 89.5.10 기간에 연립주택과 상가건물을 5회 신축하여 분양(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규모와 그 반복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의 층별 용도를 보면 지하층 136.72㎡는 대피소, 1층 136.72㎡는 근린생활시설, 2층 112.9㎡와 3층 102.65㎡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지하층은 교회로 임대되어 있었고, 1층의 2/3는 상가로 1/3은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었다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처 OOO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었다는 1층의 1/3 부분은 상가로 건축되었으나 임대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을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축물의 2층과 3층은 주택으로서, 2층과 3층 각각 3세대씩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출입문(현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세대마다 그 내부에 주방, 거실, 방,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이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