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취득당시 이미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취득당시 이미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5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차량정비에 관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북부지방의 정비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잡종지 1,299㎡ 등 7필지 13,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4 취득하여 92.1.23 의정부시장에 자동차관리업(1급정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은 92.2.28 쟁점토지 일대에 대한 공업단지조성계획 미수립으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87.9.8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된 후 공업단지조성계획의 미수립과 도로등 기반시설 미비로 위 지적고시일로부터 건축이 제한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94.10.16 청구법인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OOO,234,790원과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0,533,1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9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모아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조성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등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의정부시장의 공문 (도시 58411-3168, 93.10.29)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이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신축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동차관리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교행 33160-334, 92.2.28)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도로가 개설된 후에 허가가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사업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의정부시장의 회신(도시 30303-1222, 92.2.6)에서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소 건축은 가능한 지역이나 토지이용등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일단의 공업단지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당심의 조회에 대한 의정부시장의 회신(도시 58407-994, 95.5.30)에서도 『쟁점토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공단으로 지정코자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중에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토지는 87.9.8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만 되고 구체적인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91.6.14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국심94경5153, 95.3.6 동지),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이미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92.1.1-92.12.31 사업년도 및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