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경0812 선고일 1995-09-26

[요지] 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10.1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850,540원 및 동 방위세 5,370,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경기도 평택군 OO리 OOOOO 임야 172㎡ 및 위 같은리 OOOOO 10,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12.9 취득하여 90.8.29 양도한 후 91.4.16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6,850,540원 및 동 방위세 5,370,100원을 94.1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63.12.9 취득하여 4,395㎡는 유실수인 밤나무단지를 조림하였고, 나머지 6,172㎡는 채소, 양념, 잡곡류를 경작하는 등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특조림사업카드 및 측량도면에 의하여도 조림면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유실수인 밤나무단지를 조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는 “영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면 OO리에서 32.10.25 출생하여 91.4.16 사망할 때까지 농업에 종사한 농민임이 위 OOO의 호적등본, 경기도 OO농협 OO지소의 조합원명부(79.5.1 조합원가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피상속인 OOO은 쟁점토지를 63.12.9 취득(82.5.22 분할전에는 경기도 평택군 OO리 OOOOO 11,802㎡였음)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OOO 소재 임야 10,530㎡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함께 74.11.8~74.11.10 기간 중 2ha 면적에 밤나무 800본을 식재하여 밤나무단지를 조성하였음이 경기도 평택군에 보관중인 농특조림사업카드 및 임산물 훼손 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과 함께 밤나무단지를 조성한 청구외 위 OOO 소유토지 10,530㎡ 역시 92.6.29 양도되었는 바, 이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평택세무서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93.6.30에 비과세 결정한 사실이 당심의 심리자료(평택세무서 재산 46320-1006, 95.8.8)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일대를 80.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수정 편집한 기본도에 1:1200 지적도를 축소제작한 항공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밭(田)으로 표시되어 있고,

4.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OO면장에게 사실확인 요구한데 대하여 OO면장으로 부터 회신(OO 13430-1420, 95.5.23)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밤나무조림과 자경농지 인지에 대하여는 농특조림사업카드, 영농확인서, 매수자확인서, 항공도사본 등으로 사실확인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5.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 경기도 평택군 OO리 이장 청구외 OOO, 새마을지도자 청구외 OOO, 농지위원 OOO 및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을 포함한 15인이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70년부터 사실상 농작물(고추, 참깨, 콩, 고구마, 들깨 등) 및 밤나무단지로 경작한 토지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