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3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793 선고일 1995-11-16

[요지] 물납대상재산에는 공유물분할 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물납대상재산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5.25.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1993.11.25.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같은날 청구인들 중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중 912.38㎡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OOO의 물납허가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94.7.29. 물납허가를 거부함을 통지하였다. 1994.8.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통지하자 1994.8.31 청구인들은 다시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중 548.54㎡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1994.7.29)와 같은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함을 통지(1994.9.5)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9.28. 이의신청 및 1994.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유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함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일단 물납을 허가하여 물납대상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당해재산의 관리·처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막연히 쟁점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외 21명이 공유하고 있어 이를 분할하거나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부동산이외에는 다른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물납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23명이 공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 제29조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식·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 개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1993.5.25 청구인들의 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3.11.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들 중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이 공유재산임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과 1994.8.1 처분청의 상속세결정 통지 후 청구인들이 다시 이후 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초(1994.7.29)와 같은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사실 및 위 물납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21명 명의로 공동소유등기되어 있으며,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외에는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다는 사실 등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공유재산임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수인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물납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의 21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유소유하는 공유물은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기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나, 공유물은 다른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민법 제266조 제1항),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되(민법 제263조) 그 구체적 방법은 공유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와 같이 각종 제약이나 부담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한 물납신청을 그대로 허가할 경우, 처분청은 동 재산의 관리·처분과정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경비의 지출 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공유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함은 평등한 사인간의 상거래에서도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처분청에 요구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1993.11.25 상속세신고시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공유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함을 통지한 바 있음에도 이로부터 8개월 후인 1994.8.31 처분청의 상속세결정 통지(1994.8.1)후 다시 OOO 명의로 물납허가를 재신청하면서도 당초 물납불허 이유로 처분청이 공문에 적시한 공유관계를 그대로 둔 채, 분할등기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전조치마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물납대상재산에는 공유물분할 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물납대상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