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11.12 청구인을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66,179,170원(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315,610원, 가산금 3,863,5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같은 세무서장이 94.12.13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주식 40,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200주(지분율 100분의 0.5)를 소유한 것으로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청구인의 숙부)에 있어 체납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94.11.1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66,179,170원(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315,610원, 가산금 3,863,560원)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94.12.13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OO리 OOOOO 소재 답 1,488㎡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4 위 납부통지 처분과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숙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90.7.31 청구외 OOO로부터 100주, 90.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주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대표자이며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100분의 90.5 지분을 소유)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법률 제4672호)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부칙 제1조에서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발행주식 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94.6.30)현재에도 그 소유변동상황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90.5를 소유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조카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촉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법 시행 후 제2차납세의무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어디에도 청구인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