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90.08㎡, 상가건물 205.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취득하고, 1994.1.14과 1994.2.3 두차례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23,481,818원(부가가치세 2,348,182원)과 78,272,727원(부가가치세 7,8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1994.1.1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1994.2.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199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 등으로부터 303,888,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1993.4.30)하고 계약당시 100,000,000원, 1993.8.30 중도금 30,000,000원, 1993.11.15 잔금 173,88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OOO 등은 토지개발공사와의 명의변경상 문제가 있어 소유권이전이 적기에 되지 않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발행을 미루어 왔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변경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를 교부 받았는 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 교부하게 한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의 관련매입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4.30 OOO 등과 쟁점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303,888,000원의 지급은 계약당시 100,000,000원, 1993.8.30 중도급 30,000,000원, 잔금 173,888,000원은 1993.11.15 입주시 완불하되, 건물명도는 1993.11.30에 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매입한 쟁점상가를 1993.12.14부터 1994.1.15 사이에 청구외 OOO 등에게 분할매매하였음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매입시기)는 계약서상의 건물명도시기인 1993.11.30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액
2. 작성년원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4.30 쟁점상가를 OOO 등으로부터 303,888,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시 100,000,000원, 1993.8.30 중도금 30,000,000원, 1993.11.30 잔금 173,88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 쟁점상가 명도일자가 1993.11.30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상가를 OOO 등에게 분양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 등이 1993.12.24부터 1993.12.27 사이에 쟁점상가에 입주하였다고 조사 확인하고 있고 동 조사내용에는 청구인도 수긍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93.11.30 OOO 등으로부터 명도받아 1993.12.24~1993.12.27 기간동안 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동 부동산이 명도되는 시기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명도일자인 1993.11.30로 보아야 하고, 작성일자가 각각 1994.1.14과 1994.2.3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는 모두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993년 제2기)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를 쟁점상가의 공급시기(1993.11.30)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잘못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 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그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매입거래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서만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매입세액의 공제를 못받은 분이 있다고 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인데 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내의 실제거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인다면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후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대법 90누9933, 1991.4.2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인 1993.11.30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인 1994.1.14과 1994.2.3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를 발행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199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던 1993.11.30의 쟁점상가 매입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