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대지 254.2㎡, 같은 동 OOOOOO 대지 2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1 취득하고 동 토지상에 93.6.26 건축허가, 93.6.30 착공, 94.5.30 준공으로 업무시설용 건물 1,099.76㎡를 신축하여 하치장 및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127,863,494원과 관련유지비용 1,122,6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674,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3 심사청구를 거쳐 95.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90.4.4개정)에서『부동산(제12조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 후 6월(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7호(92.6.30개정)에서『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92.6.30개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건축허가제한기간중인 91.12.3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이 사실에 다툼이 없다)로 취득하고 취득 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 없으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92.12.31로부터 1년이내인 93.6.23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93.6.26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한편 쟁점토지에 적용된 건축허가 제한내용을 보면 91.7.13 공공업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무시설의 신축, 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가 91.7.15~92.3.31 제한(서울시공고 제210호)되었고, 92.3.12 건축허가 제한내용 중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제한기간을 92.6.30로 연장(서울시공고 제62호)하였다가 구로구청장에 의하여 92년 6월 현재시행중인 건축허가제한이 92.12.31까지 연장(구로구공고 제93호)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동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제한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한 제한의 경우와 달리 특정한 건축에 대하여 허가제한이 가해지는 때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내용이 구체화됨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유예기간(이 건의 경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당해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건축허가제한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하여 건축제한이 있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건축제한이 있은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1년이내(유예기간)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 규정된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