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895,7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