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730 선고일 1995-09-28

[요지] 세금계산서1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석공예사의 상호로 묘석등 석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원자재인 원석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중 다음과 같이 공급자가 다른 것(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한다)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경정결정하여 94.6.20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92,84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5,150원을 고지하였다.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 과세 기간 구 분 작성일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 급 자 93 년 제1기 쟁점세금 계산서1 93.3.31 93.4.30 93.5.31 93.6.22 93.3.28 93.6.30 〃 〃 93.3.31 93.4.30 93.5.31 93.6.22 93.3.28 93.4.30 93.5.30 93.6.30 6,982,500 4,503,000 4,018,500 4,978,000 9,750,000 6,500,000 7,000,000 6,500,000 698,250 450,300 401,850 497,800 975,000 650,000 700,000 650,000 OO채석장OOO 〃 〃 〃 〃 〃 〃 OO산업 OOO 〃 〃 〃 〃 〃 〃 93 년 제2기 쟁점세금 계산서1 93.8.28 93.11.30 93.8.30 93.11.30 9,715,000 5,085,000 971,500 508,500 OO산업 OOO OO석산 OOO 쟁점세금 계산서2 93.12.18 〃 93.10.26 93.11.21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 OO석재 OOO 〃 〃 합계 12건 85,032,000 8,503,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이의신청과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위장매입처로 본 OO채석장(OOO), OO산업(OOO), OO석산(OOO)은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는 석재업자로서 이들의 사업장이 경기도 양주군과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재하여 원거리인 관계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석재의 품질파악 및 구입을 의뢰하여 원석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지인 명의로 송금하면 현지인이 석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것임에도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위장거래처로 보고 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OO석재(OOO)에서의 매입분은 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동일과세기간일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거래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제 원석은 성명미상의 중간상으로 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석산 및 석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시인 확인하였고, 이를 번복할 아무런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직접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2) OO석재(OOO)로부터 원석을 매입한 거래일자는 93.10.26과 93.11.21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2개월이 경과한 93.12.18에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합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사실상 매입처가 다르다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사실상 매입처가 다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석재업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한 관계로 석재의 품질파악 및 수량확보를 위하여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OOO 및 OOO)에게 의뢰하여 원석을 매입하고 원석대금을 현지인을 통하여 석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원석을 구매하여 주었다는 현지인들은 청구인의 사용인도 아니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으면서 청구인을 위하여 석재의 품질파악 및 수량확보등의 업무를 무상으로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청구인도 실제물건은 중간상으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석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사실상의 거래처는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1은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재(OOO)로부터 원석을 매입한 시기는 93.10.26과 93.11.21이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은 공급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93.12.18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동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국심90서2614, 90.3.29 합동회의, 같은 뜻)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시기(93.10.26 및 93.11.21)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후(93.12.18)에 교부받았음에 다툼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2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