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경0729 선고일 1995-07-07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4경469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내 적법하게 환급신고를 함으로써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직 지방공무원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OO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19.5㎡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임대목적의 건물 2,923.61㎡(지하1층, 지상6층, 업무시설)를 신축하였으며, 94.3.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비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함을 뒤늦게 알고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9,794,725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87,326,500원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4.3.31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부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94경4696)를 하였으나 당 심판소는 94.11.9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로 결정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94.12.1 처분청에 환급여부 회신요청을 하여 처분청이 94.12.7 청구법인에게 환급불가 통보를 하자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