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인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임.
[요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인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O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93.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즉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등기송달 후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관할우체국이 배달관련서류를 페기함에 따라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가 다시 처분청으로 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는 안양시나 군포시지역에서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하는 기간인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93.11.13)로 부터 269일이 경과한 94.8.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