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환입액을 확인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환입액을 확인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볶은소금(정제염) 제조업 및 기타 소금류 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볶은소금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볶은소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93년 제2기 중 신고누락액을 1,205,588,764원으로 계산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57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 경정내역
○ 총 매 출 액 (A): 1,663,064,483원
○ 환 입 액 (B): 325,775,600원
○ 신 고 금 액 (C): 131,700,119원
○ 신고누락액(A-B-C): 1,205,588,764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94.11.6 심사청구를 거쳐 ’9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볶은소금은 천일염에 다른 첨가물을 일체 첨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천일염을 분쇄, 열처리, 정제하는 등의 물리적 공정만을 통하여 제조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으로 보아야 하며
(2) 설사 볶은소금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소금에 대한 유해성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되어 각 대리점에서의 반품액이 총 1,402,982,500원(’93년 2기 중 440,729,400원, ’94년 중 962,253,100원)이므로 동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볶은소금은 단순한 정제염이 아니고 분쇄, 열처리 등의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으로는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은 볶은소금의 매출액 중 14억원 상당액이 환입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에서’93년 2기중의 환입액을 325,775,600원으로 확인하여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볶은소금이 미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93년 제2기 중 볶은소금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볶은소금의 제조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천일염을 특수제작된 용기에 적재하여 830°~1,100℃의 온도로 20~25시간 가열하면 천일염내에 있는 농약, 중금속, 기름기등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고순도의 정제염이 제조되는데 이와같은 공정을 거치면 천일염 375㎏에서 정제염 235.7㎏을 얻을 수 있고 이때 Nacl 성분은 천일염 91.26%에서 정제염(볶은소금) 98.875%로 증가됨이 청구법인에서 볶은소금 제조에 관한 특허출원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볶은소금의 경우 미가공식품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단순한 일차가공의 식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법인에서 제조한 볶은소금의 판매방법 등을 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이를 500g 단위로 포장한 후 청구법인의 전국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공급한 볶은소금은 그 제조·판매방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387,’92.9.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건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인정한’93년 제2기 중 볶은소금 매출의 환입액을 보면 총매출액 1,663,064,483원 중 325,775,600원을 환입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인정한 위 환입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환입액을 확인하여 인정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 건 조사시 동 환입액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4.5.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93년 제2기 중 114,953,800원의 환입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단순한 반품내역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그 대리점의 상품재고기록, 관련장부 등 구체적인 반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로 환입액을 확인한 금액인 325,775,699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