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92.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OO리 OOOO 임야 253㎡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79,340원을 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건 처분은 96.1.8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