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억원(처분청 결정)에 취득하였는지 39억원(청구인 주장)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706 선고일 1995-08-17

[요지] 처분청이 동 매매가액에 취득세 등 납부액을 합한 금액을을 토지 장부가액으로 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사업자로서 91년도에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번지 및 OOOO O 대지 합계 1,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지분 각 2분의 1)하여 동 지상에 상가 건물 9,968㎡(155개 점포, 이하 쟁점토지 및 동 지상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2년 63개, 93년 37개 점포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91.1기~93.2기분에 대한 건물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분양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 단위 ; 천원 〉 년도 분기 1기 2기 계 91년 61,690,100 852,737,100 914,427,100 92년 1,193,319,700 2,944,372,500 4,137,692,200 93년 1,552,075,690 1,048,973,650 2,601,049,340 위 분양수입금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과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들 장부상의 건물신축가액 4,570,544,747원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OOO에 의한 확인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30억원에 등록세·취득세 124,000,000원을 합한 가액 3,12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분 공급가액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56.07%로 산정한 후, 동 비율을 위에서 살펴본 각 과세기간별 분양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새로이 계산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을 94.9.1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진술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인 30억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등록세 등 124,000,000원을 합한 가액인 3,124,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건물의 공급가액 비율을 56.07%로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이 91.3.25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9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39억원을 지불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매도자 OOO의 자필영수증, 기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4,024,000,000원으로 하면 건물의 공급가액 비율은 50.50%가 되므로 동 비율을 근거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출한 건물가액 비율 56.07%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비율을 다시 1.1로 나눈 비율을 분양수입금액에 곱하여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율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산출된 비율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청구인들은 심사청구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투고 있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억원(처분청 결정)에 취득하였는지 39억원(청구인 주장)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의 가액과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안분한 금액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즉 공급가액이 되며 이 경우 총 분양수입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부가 22601-786, 92.6.15 참조)

  • 다. 쟁점부동산의 각 과세기간별 거래가액(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건물의 장부가액 4,570,544,747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기장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4,0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3,124,000,000원으로 하여 안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실제 매매가액이 39억원(청구인들 주장)인지 아니면 30억원(처분청 결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취득세 및 등록세 124,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 OOO(양자는 부부간임)으로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양도 및 대금수수과정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 그리고 청구인들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3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의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9억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대금지불 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 및 확인서, 중도금 16억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 4억원, 중도금 16억원, 잔금 19억원으로 하여 총 39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제시한 바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재작성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 계약서가 진실한 거래내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둘째, 91.4.30자 OOOO은행 OOO지점에서 확인한 당좌예금 거래실적증명서상으로는 청구인 OOO의 명의로 중도금 16억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금액이 위 매도인들에게 직접 지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매도인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OOO 발행 어음가액은 6억원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3억원은 수표(현금)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3억원이나 되는 거액에 대하여 아무런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금융거래상의 관행과도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매도자들인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 및 송파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양도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위 매도인들에게는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이 얼마가 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실제로 매매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인 30억원임을 자필로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보다 신뢰할만한 반증을 제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보았듯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39억원임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30억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매가액에 취득세 등 납부액 124,000,000원을 합한 3,124,000,000원을 쟁점토지 장부가액으로 하여 전시 4페이지의 산식에 따라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