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702 선고일 1995-06-29

[요지] 공부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3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대지 139.4㎡ 및 동 지상건물 300.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7 상속(피상속인의 지분은 3분의 2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4분의 3임)받아 93.3.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주택이었다는 양도소득세 결정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부상에 주택으로 표시된 쟁점부동산의 3층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2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지적공부상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무실이나 점포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을 받을 당시인 88.10월에는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중 이었으며, 1층 역시 전면은 점포 2개가 있었으나 후면에는 점포와는 상관없는 살림집이 들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제시한 전세계약서와 인우확인서등의 증빙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실은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2층 및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주택관련 부분의 사진과 이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등 3인 공동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세입자들과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주택관련 부분의 사진은 93.4.23 촬영한 것이고, 세입자 청구외 OOO의 전세계약일자는 92.10.1이며, 세입자 청구외 OOO의 전세계약일자는 92.2.10로서 모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88.10.7 이후에 계약한 것일 뿐 아니라 위 OOO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 본인의 사실확인원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심판소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장에게 요구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인 88.10.7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가 88.6.24 전입하였고, 그 이후 90.4월과 10월에 청구외 OOO 및 OOO가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와 2층 및 3층이 주택이었다는 주장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 3세대 이상이 거주하여야 함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2층과 1층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공부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3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