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금 및 O도금을 총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를 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의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계약금 및 O도금을 총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를 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의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101
[주 문]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번지 OOOO OOOO OOOO호 에 주소를 둔 OOO 등 34인(성명 및 주소 별첨함)은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34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구성된 OOOO 연합상가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815㎡를 취득하고 동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3,970.56㎡(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O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여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에 대하여는 O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659,530원을 1994.10.16 청구조합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2.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상가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결성된 청구조합은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조합원총회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미분양된 상가를 조합원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와 같이 조합원 전체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조합이 공동대표인 조합원들에게 미분양된 상가를 공급하려고 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도 아니하고 약정서만 작성해 놓은 상태를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사이고,
② 일반분양된 상가의 공급시기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를 O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계약서상 계약금, O도금, 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명도받을 수 있게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의 경우 거래대금이 완불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미분양된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일반 분양한 상가를 O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인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O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1.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상가건물을 일반분양 형태로 분양한 것O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24,000,000원은 1994.3.26, O도금 96,400,000원은 1994.6.30, 잔금 50,000,000원은 입점지정일,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30,320,000원은 1994.4.4, O도금 75,800,000원은 1994.5.31, 잔금 45,480,000원은 입점지정일,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14,700,000원은 1994.3.18, O도금 36,730,000원은 1994.5.31, 잔금 22,030,000원은 입정지정일,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2,000,000원은 1994.4.6, O도금 27,600,000원은 1994.5.16, 잔금 68,400,000원은 입점지정일,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000원은 1994.3.19, O도금 109,940,000원은 1994.4.30 잔금 49,250,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각 납부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과세기간종료일(1994.6.30) 현재 입점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쟁점상가건물의 준공일이 1994.5.25로 표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계약이 O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5인에게 분양한 쟁점상가의 계약금 및 O도금 422,490,000원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이를 199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잔금 235,16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1994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1994.6.30)까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O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O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대형기계설비의 제작이나 건설공사등과 같이 공급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고 공급의 형태가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공급의 진행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 것인 바, 시공업체와 발주자간의 거래관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같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쟁점상가건물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래형태인 O간지급조건부 거래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대금지급 형태의 부동산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1서1101, 1991.8.29외 다수 같은 뜻), 위 5인에게 분양한 상가의 경우 잔금청산 약정일인 입점지정일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거래를 O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위 5인의 계약금 및 O도금 422,490,000원을 199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총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의 무리한 해석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