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658 선고일 1995-06-26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00,000,000원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 대지 2.136㎡, 같은 곳 OOO 대지 3.207㎡, 같은 곳 OOO 대지 4.562㎡ 합계 9.905㎡(전체토지면적 672.9㎡ 중 574분의 8.45: 약 3평)와 동 지상건물 20.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4.15 취득하여 92.3.25 양도하고 같은 해 4월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15,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양도가액만을 실지양도가액인 115,000,000원으로 하여 93.2월에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480,000원을 예정결정하였으나, 그 후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4.10.2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95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95.3.4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 결정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청의 처분을 신뢰케 하여 이로 인하여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을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동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5,000,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00,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며, 처분청이 이를 잘못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과세에는 변함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이를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방은 확인되나 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당초부터 이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제정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의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⑤ 특히, 이때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명백히 세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5.4.23 선고, 84누593 참조).

  • 다.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115,00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5,000,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100,000,000원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며

2.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결정인 당초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일 뿐 청구인에게 세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믿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조차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표준 확정결정으로서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