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4.10.16에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45,440원의 부과처분과 94.11.16에 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05,45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70,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동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에 즈음하여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2년여의 기간동안 4회 내지 6회에 걸쳐서 은행지로를 통하여 받으며, 공사는 아파트 준공후부터 개인별 입주일전까지 1주일 이내의 단기간에 완료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로부터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94.10.16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45,440원, 94.11.16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05,45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70,100원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공사 완료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동 공사대금이 소액이고 공사기간이 1주일 이내의 단기간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청구법인이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는 바,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완성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할 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고액이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고 또한 그 대가가 고액인 경우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중간에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나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의 경우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제공 유형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OOO OOOO OOOOO(24평형 아파트)의 사례에 의하여 살펴보면, 총 공사대금은 1,590,000원인데, 그 대금은 용역의 제공을 하기전인 93.7.30(계약일)에 200,000원, 93.11.19에 200,000원, 94.7.20에 200,000원, 94.10.6에 200,000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93.5.31에 590,000원을 지급받았고, 동 공사는 95.5.25부터 약 1주일간 하였는 바, 동 공사기간이 불과 1주일 이내의 단기공사이고 그 대금도 비교적 소액이며, 다만 용역의 제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 유형은 미리 주문을 받고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용역을 공급하는 통상의 예약매출에 해당하며, 다만 공사 계약(예약)후 용역을 제공할 때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약매출에 의한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예약매출에 대한 매출의 인식은 인도기준(공사완성기준) 또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하게 되는데, 그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 유형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각 과세기간별로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결국 전체 과세기간을 통하여 보면 총 매출액은 동일하고 매출누락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공급 유형과 그 공사기간 및 대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