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 실사신고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639 선고일 1995-07-06

[요지]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13세대)을 신축하여 91년도 6세대, 92년도 7세대를 분양하고, 93.5.31 92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실사신고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4.8.12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091,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상호: OO, 업종: 커텐·지물소매업)에 보관하고 있던중 92.9.21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어 91년도의 서면신고기준에 맞춰 92년도의 소득금액을 실사신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화재증명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이 소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커텐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화재발생일인 92.9.21 이후의 거래는 장부와 증빙에 의거 비치·기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비치·기장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91년도의 서면신고 기준에 맞춰 신고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소득세 실사신고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실사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2.9.2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OO(커텐, 지물 소매업)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화재증명만으로는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도 커텐, 지물소매업을 하는 곳으로서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기에는 적당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분양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