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8.29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등 10필지 대지 27,684.6㎡를 취득하였는데, 이중에서 같은 곳 OOOOOOO외 3필지 대지 21,514.1㎡ 지상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같은 곳 OOOOOOO외 5필지 대지 6,1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94.10.1 청구법인에게 91.1.1 - 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89,834,570원,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9,571,380원, 93.1.1 - 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34,229,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협소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주변부지의 추가확보도 어려워 부득이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92.6.27 토지를 분할하고 93.8.30 등에 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무허가 주택의 철거지연으로 인하여 94.3.28에 이르러서야 다세대주택 등을 준공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분할측량 완료일인 92.6.27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가 아니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 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년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은 증자소득공제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주택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을 위하여 대지의 분할측량을 완료한 날인 92.6.27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이때부터 2년이내에 주택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