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4.1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7,120원은 지급이자 44,86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에서 『OO전자 OO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2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17,750,18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입할인액 누락액 1,271,141원을 적출하여 ’92년도 귀속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7,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2.24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2.12.29 청구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으로 한다)로 부터 팩토링으로 34,115,196원을 차입(치입기간: 92.12.29~93.3.23)하여 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전에 결제함으로써 받은 매입할인액 1,271,141원을 92년도 결산서 상에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9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팩토링 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외 OO생명에 지급한 이자 1,271,141원도 청구인의 92년도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지급이자 전액을 9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사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할인액도 선수수익으로 보아 그 미경과분을 92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생명으로부터 차입한 팩토링차입금으로 청구외 OO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고 받은 매입할인액을 전액 92년도 귀속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팩토링차입금의 차입기간이 92.12.29부터 93.3.23 까지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93년 해당기간분(93.1.1~93.3.23) 지급이자는 92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OO생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를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그 지급시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이 건 지급이자중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영 제5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매입할인액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응하여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8조에서 “거주자가 당해 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3호에서 “선급비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OO생명에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서 그와 같은 약정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청구외 OO전자는 대리점의 자금차입 및 신용판매금 회수업무를 대행하면서 신용판매금 회수액중 이자해당액은 대행수수료로 차감하며, 금융기관 대출시 선공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와 동일금액을 대리점에 대한 매입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바, 대리점이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조기상환시에는 연 18.25%의 매입할인율을 적용하지만, 신용판매담보대출 대행을 통한 조기상환시에는 대출이자율(16%)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율 적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청구인이 신용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OO생명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OO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조기상환하여 92.12.29 1,271,141원의 매입할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이러한 거래관계에 있어 법적인 차입자는 대리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 라. “쟁점 1”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외상매출금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로 전시한 선공제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기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51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년도의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하며, 소득세법 제48조 제13호에 의하면 선급비용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입금 지급이자 1,271,141원 중 대출일 93.1.1 부터 93.3.23 까지의 기간동안 차입금 대출시 적용된 이자율 연 16%로 환산한 1,226,277원은 92년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나 나머지금액 44,864원은 92년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 마. “쟁점 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8조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약정일까지의 일수에 응하여 받는 일정액의 할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기업회계존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며, 선수수익이란 일정기간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금액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매입할인액의 경우 수취수익에 대응하는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선수수익이 아니며 매입할인을 받은 시점이 속하는 년도의 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