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이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취소함
[요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이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취소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744,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OOO외36인(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대지815㎡상에 도급금액 2,185,938,000원 상당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3.6.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6.5 437,18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93.11.17에 하고, 93.11.30에는 공급가액 397,442,737원,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금을 지급한 93.6.5 동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하는 데도 이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744,270원을 94.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의 대금지급내용 및 쟁점공사의 착공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3.6.3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6.5 청구인들이 437,18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3.11.1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의 1차 기성고 검사를 93.11.30에 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397,442,737원,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 간의 93.6.3 쟁점공사 도급계약중 대금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본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2,185,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선급금으로 437,187,000원을 지급하며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동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 지급시에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시: 공사금액의 20%, 지하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 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 건물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준공후 1년까지 유예기간을 갖되 분양 및 임대에 따른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에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계약해제시에는 당사자간에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들이 계약 당시인 93.6.5에 지급한 437,187,000원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인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계약금인지는 전시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청구인들과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시(이는 선급금으로 보인다), 지하골조완료시, 골조완료시, 건물골조완료시 및 공사완료후 일정기간후 등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진행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동 선급금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국세청 예규 부가46015-1088, 95.6.15 같은 뜻임)라 하겠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93.6.5 선급금으로 437,187,000원을 지급하고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93.11.30 이에 대하여 공급가액 397,442,737원, 동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인 93.11.17 이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