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569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이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취소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744,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OOO외36인(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대지815㎡상에 도급금액 2,185,938,000원 상당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3.6.3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6.5 437,18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93.11.17에 하고, 93.11.30에는 공급가액 397,442,737원,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금을 지급한 93.6.5 동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하는 데도 이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744,270원을 94.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OOO종합건설(주)와 93.6.3 도급계약 당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93.6.5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계약금이 아니므로 기성부분의 각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93.11.17 이후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선급금(437,187,000원)을 계약금으로 보고 등록전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대금지급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첫째, 청구인들이 결성한 조합의 대표자인 OOO이 이 건 금액은 계약금이라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였고, 둘째, 청구인들의 장부에도 이 건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장하고 있으며 셋째, 공사도급계약서상에도 계약시 공사금액 20%를 지불하기로 명기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등록전 매입에 해당되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93.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실질적인 수수시기와는 달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의하면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의 대금지급내용 및 쟁점공사의 착공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3.6.3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6.5 청구인들이 437,18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93.11.1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의 1차 기성고 검사를 93.11.30에 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 397,442,737원,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 간의 93.6.3 쟁점공사 도급계약중 대금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본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2,185,9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선급금으로 437,187,000원을 지급하며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동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 지급시에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시: 공사금액의 20%, 지하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 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 건물골조완료시: 공사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준공후 1년까지 유예기간을 갖되 분양 및 임대에 따른 분양대금이 입금될 때에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계약해제시에는 당사자간에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청구하도록 하였다.

3. 청구인들이 계약 당시인 93.6.5에 지급한 437,187,000원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인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계약금인지는 전시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가) 청구인들이 계약 당시 쟁점공사금액의 20%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437,187,600원이므로 청구인들이 계약 당일에 지급한 437,187,000원은 전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지급한 전시 437,187,000원을 계약금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 나)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거래금액의 10%이며, 동 계약금은 계약이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들이 O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쟁점공사대금 2,185,938,000원의 20%에 상당하는 437,18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단지 계약 당일에 대금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이를 계약금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 다) 더욱이 전시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선급금으로 437,187,000원을 지급하면서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를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기성공사대금 지급시에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4. 청구인들과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계약시(이는 선급금으로 보인다), 지하골조완료시, 골조완료시, 건물골조완료시 및 공사완료후 일정기간후 등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진행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동 선급금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국세청 예규 부가46015-1088, 95.6.15 같은 뜻임)라 하겠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93.6.5 선급금으로 437,187,000원을 지급하고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93.11.30 이에 대하여 공급가액 397,442,737원, 동 세액 39,744,27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인 93.11.17 이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