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임야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50%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551 선고일 1995-07-06

[요지] ㅇㅇ도의 임야 매수는 청구인의 승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리 O OOO 외 4필지 임야 2,359,24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9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6,430원 및 동 방위세 18,153,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8 이의신청 및 1994.10.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임야는 강원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수용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됨이 타당하며, 설사 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에는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를 당해 특수개발지역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강원도에서 쟁점임야를 수용한 것은 산림확충개발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강원도에 양도한 것은 강원도의 국유림 확보에 의한 매입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강원도간에 임의로 계약한 것이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또는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야에 해당되는 양도가 아니고 감면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감면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50%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제57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를 당해 특수개발지역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는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는 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3조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색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호,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8.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매수자가 강원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강원도의 쟁점임야 매입경위를 살펴본다.

(2) 강원도의 『도유림매입추진계획』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입은 자치단체의 재산적 기반확충과 산림의 공익기능제고를 위한 내무부의 “공유림 확대추진지침” (1988.1.13)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의 매입방침에 따르면 기존 도유림 부근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되 대단위 부재산주 소유림을 최대한 물색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1989.11.6 청구인의 매도승락을 받아, 1989.12.12 감정의뢰, 1989.12.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강원도지사를 매수인으로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592,000,000원으로 하여 1989.12.20 매매계약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3)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경우 강원도의 쟁점임야 매수는 자치단체의 재산적 기반확충 및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하여 청구인의 승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임야가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에 해당하고 특수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는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를 매입한 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야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