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의 외주설계비로 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의 외주설계비로 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결손금이 28,996,754원인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잡급 31,687,219원 및 외주설계비 19,606,300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1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이의신청을, 94.10.24 심사청구를 거쳐 95.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잡급에 대한 작업일지 등이 없으며 견적서상 잡급계상액 49,625,709원을 초과하는 31,687,291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나 청구외 OOO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현장의 작업일지를 작성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으며 견적서상의 잡급계상액은 수주를 받기 위한 비용예상액에 불과한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급으로 81,313,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견적서상의 잡급계상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② 외주설계비 또한 그 입금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지급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2년도중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103,300,000원에 관련된 필요경비로 잡급 81,313,000원과 외주설계비 19,606,300원 등을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잡급 81,313,000원 중 31,687,291원과 외주설계비 19,606,300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배관시공용역을 도급받아 다시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하고 그 공사금액을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지만, 위 OOO의 공사지연 등으로 잡급지급액 81,313,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배관시공용역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그 영수자의 날인상황 등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잡급지급액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외주설계비 19,606,3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외주설계비를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위 OOO이 발행한 17,500,000원에 해당하는 입금표(92.6.18 발행 등 2매)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2,106,300원에 해당하는 무통장입금확인서(92.8.18 입금)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위의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외주설계비로 계상한 19,606,3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