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3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대지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 26.72㎡를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자 대지상태로 92.10.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0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동 주택에 85.8.17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멸실하고 87.4.30 다른 곳으로 전출한 후 재건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92.10.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가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용 토지로 제공하였으나, 동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후 3년미만 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쟁점토지인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후 5년이 지나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보유기간의 입증방법에 관해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5.4.20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85.8.17 위 주택에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했고 위 주택이 87.4.2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멸실되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곳에 87.4.30 전입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OO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공문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지상의 위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는 92.10.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됐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을 들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주택이 철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로보아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합산해 5년을 초과해 보유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관련법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의 철거가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는 규정이 없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주택이 철거된 후 그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비록 그 원인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대지를 양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를 달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볼 수 없다하겠으며, (국심 94서3460, 94.9.10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로되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예외적 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그것도 주택멸실 후 5년의 기간을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까지 관련규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건 철거 되기전 주택이 소득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