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면허취소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 세금계산서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건설업면허취소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 세금계산서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O 소재에 공장건물 1,006.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사업의 종류: 건설, 건축공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1.10.3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3.31 162,000,000원, ’92.6.17 120,000,000원 및 ’92.8.31 18,000,000원 합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이 건설면허대여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 및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경위 (가) ’91년도 초: 공장용지 2,000㎡ 분양 (나) ’91.10.31: 쟁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도급금액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 (다) ’92.7.31: 쟁점건물 준공검사일 (라) ’92.9.1: 공사대금 청산일 (마) ’92.12.16: 관악세무서(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가 건설부에 청구외 법인 건설면허 취소요구일(취소사유: 건설업면허 대여자임) (바) ’92.12.19: 관악세무서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사) ’93.2.9: 청구외 법인의 건설면허 취소일 (면허증 자진납부) (아) ’94.9월 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이 건설면허 대여자임을 통보 (자) ’94.9.1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2) 쟁점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92.7.31)된 이후에 관악세무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청구외 법인의 건설면허 취소요구 및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91.10.31 쟁점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총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8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아 ’92.4.16 162,000,000원, ’92.9.1 18,000,000원을 각각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 및 ’95.8.14자 동 은행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 심판소가 관악세무서에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위장거래와 정상거래에 관한 현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94.4.25 현재 조사한 내역은 정상거래가 47건 8,224백만원, 위장거래가 51건 7,120백만원 정도임을 회신하여 왔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정상거래분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