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87,000원은 청구인이 공동사업한 사 업장의 93년도 수입금액에서 미지급 등록세 189,673,870원 및 동 교육세 37,934,770원 합계 227,608,640원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 소득금액중 청구인 지분인 1/12을 청구인의 사업소 득금액으로 배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10인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OOOOO 구역의 토지 2,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6 OOOOOO공사로부터 매입하여 91.5.4 잔금을 청산하고,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1,207.17㎡인 상가를 92.11.30 신축하여 92년 및 93년도에 분양완료하고 93.12.23 폐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금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93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수입누락금액 526,560,312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비 100,000,000원, 급여 13,000,000원 및 접대비 3,033,832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878,296,876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지분(1/12)에 해당하는 금액 156,524,74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 94.9.16자로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87,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한후 94.10.22 동 종합소득세 304,530원을 오류정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11인이 쟁점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92년도에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을 93년도에 분양하여 93.12.23 동 사업을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227,673,879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바, 동 등록세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토지 및 건물이 함께 분양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등기를 경료할 경우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이나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으로 상가신축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93년도의 필요경비로 당연히 추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등록세는 93.12.31 현재까지 고지되지 않았고, 이 건 청구시에도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사업에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년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을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다만, 법과 이 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은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91.5.4 잔금을 청산하고 92.6.15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안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등록세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등은 93.12.23 상가신축분양이 완료되어 동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므로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해년도에 확정되지 아니한 공과금으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인 바, OOOOOO공사의 민원에 대한 회신(특사1 용 591-600, 94.11.7)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성남분당 3단계 지역의 사업준공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고 95.4-5월경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이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인 청구인등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등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납부하는 등록세등은 95.4-5월경이 되어야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등이 매입한 쟁점토지의 가격은 원금 6,230,000,000원과 연체이자 92,462,650원의 합계 6,322,462,650원임이 OOOOOO공사 분당신도시 직할사업단장이 93.3.16 작성 교부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록세등의 가액은 매입가액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고, 단지 지적공부의 미정리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시까지 납부할 수 없으나 향후 등기시에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경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등은 상가신축판매업을 93.12.23 폐업하였음이 성남세무서장이 94.12.26 작성 교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대법원 93누6232, 93.9.24 같은 뜻임)에도 동 등록세등을 상가신축판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청구인등은 향후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등이 폐업한 후에도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할 등록세등은 처분청이 동 사업의 폐업년도인 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누락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과금이라고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오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등의 이 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189,673,870원 및 동 교육세 37,934,770원 합계 227,608,640원(명세별첨)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계산하고, 그 재계산된 공동사업소득 금액중 청구인지분인 1/12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금액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등록세 및 교육세 산출내역 (단위: 원) 물건지 과 세 표 준 액 등록세액 (교육세) 합 계 공급가액 연체이자 분당지구 OOOOOOOO 6,332,462,650 6,230,000,000 92,462,650 189,673,870 (37,934,770) ※ 비고: ()는 교육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