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131,500,000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ㅇㅇㅇ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481 선고일 1996-01-08

[요지] 청구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외 ○○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에게 귀속된 금액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원) 청구법인 신고(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소 득 금 액

• 과 세 표 준 87,638,797 28,531,978 1,733,719 114,437,056 29,237,056 87,638,797 167,602,137 133,233,719 122,007,215 122,007,215 0 139,070,159 131,500,000 7,570,159 92,770,15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청구법인이 ’89.12.27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10,000,000원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89.12.31 가수금반제로 계상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증자소득 공제액 85,200,000원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배제하고, ② 청구법인이 ’89.12.29 인출한 250,000,000원의 경우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의 개인소유 토지(인천광역시 OOOOOOOOO전 16.784㎡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중 131,500,000원을 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38,80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7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12.31자 가수금 반제액 31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위 OOO은 그 당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자금 등을 관리하였고 위 310,000,000원도 위 OOO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89.12.31자로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89.12.31 현재의 가지급금의 잔액이 없게 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였던 증자소득공제액 85,200,000원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2.29 인출한 2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중 131,500,000원을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OOO은 ’89.12.29 자기명의로 개설된 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 148,500,000원을 반제받아 위 토지 매입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무자에 의하여 위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과 청구법인의 자금이 혼용되어 위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법인에 입금되고 토지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로 전액 지급되었는 바, 처분청은 수표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토지매입대금 250,000,000원 전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당일의 장부상 가수금 반제금액 118,5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차입금 70,000,000원 가공상환, 예금 1,890,000원의 가공계상, 현금시재액 59,610,000원을 가공계상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하나 처분청이 가공상환 또는 가공계상하였다고 본 차입금, 예금과 현금시재액은 실지상환 또는 입금되고 실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계상한 ’89.12.31자 가수금 반제액 310,000,000원의 경우 그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89.12.27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부외자산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31,500,000원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89.12.31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310,00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출자임원에 대한 동 가지급금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131,500,000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9.12.27 OOOO은행으로부터 310,000,000원, ’90.1.16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80,000,000원, ’90.1.30 OOOO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입하고, ’91.12.30까지 위 차입금을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부외처리한 차입금 640,000,000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구 분 회 계 처 리 내 용 일 자 차 변 대 변 ’89.12.27 310,000,000 차입시 ’89.12.27 ’89.12.31 보통예금 210,000,000 당좌예금 100,000,000 가 수 금 324,290,000 가수금 310,000,000 예 금 324,290,000 ’90.1.16 180,000,000 차입시 기 장 사 실 없 음 ’90.1.30 150,000,000 차입시 ’90. 1.30 당좌예금 135,882,407 정기예금 14,790,000 현 금 327,593 가 불 금 151,000,000 ’91.12.30 회계감사시 ’91.12.30 ’91.12.31 단기대여금640,000,000 가 수 금 640,000,000 차 입 금 640,000,000 단기대여금640,000,000 둘째, ’89.12.27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10,000,000원은 같은날 가수금 발생형식으로 입금처리되었다가 ’89.12.31 동 가수금의 반제방법으로 인출되었는 바, 위 자금의 실제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40,000,000원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여 그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가 ’91.12.30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위 사실이 발견되자 위 부외차입금을 부채로 기장하면서 상대계정을 출자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다음날인 ’91.12.31 위 단기대여금을 가수금과 대체하여 감소시켰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91.12.30 차입금 관련자금 640,000,000원을 출자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한 것은 위 자금을 출자임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대여금을 가수금과 대체하여 소멸시킨 것은 사실상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기대여금이 감소된 ’91.12.31 청구법인의 자산이 최종적으로 출자임원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89.12.31 가수금 반제로 계상한 310,000,000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넷째, 청구법인은 ’87.5.20~’89.8.30 기간중 현금증자에 의하여 자본금 1,150,000,000원을 증자하고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액 85,200,0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현금증자 후 출자자인 청구외 OOO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가지급금 3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은 증가된 자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15,000,000원을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의 자금 250,000,000원이 ’89.12.29 청구법인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출한 위 250,000,000원의 장부상 상대계정 중 118,500,000원(가수금 반제)을 제외한 나머지 131,500,000원(단기차입금상환 등)을 가공계상하고, 위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원천이 OOO의 개인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동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70,000,000원을 그 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이 ’89.12.29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귀속된 131,500,000원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