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463 선고일 1995-08-21

[요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가 ○○빌딩의 실지 시공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 2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 OO동 OOOOO에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대표이사:OOO.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OO빌딩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년도, 기분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 92년 제1기분 계 약 금 92.1.22 200,000,000 20,000,000 1차중도금 92.3.5 100,000,000 10,000,000 2차중도금 92.5.25 200,000,000 20,000,000 92년 제1기분 합계 500,000,000 50,000,000 92년 제2기분 3차중도금 92.8.25 100,000,000 10,000,000 합 계 600,000,000 60,000,000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한 청구외 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OO종합건설(주)가 과연 위장사업자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사 OO종합건설(주)가 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던 청구외 OOO을 믿고 그에게 공사계약금이하 중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1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그 공사를 하는 자가 OO종합건설(주)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만 할 뿐 OO종합건설(주)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며, OO종합건설(주)가 실지로 OO빌딩을 건축한 증빙이나 청구인이 OO빌딩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에 지급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OO종합건설(주)를 OO빌딩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OO빌딩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OO종합건설(주)가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한 청구외 OOO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 작성하였는지 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정황,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청구외 OOO을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 믿게되었던 경위, 공사대금의 지급내용 등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OO종합건설(주)의 등기부상 상무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설사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가 OO빌딩의 실지 시공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