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가 ○○빌딩의 실지 시공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가 ○○빌딩의 실지 시공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 2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산 OO동 OOOOO에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대표이사:OOO.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OO빌딩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고하였다. 년도, 기분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 92년 제1기분 계 약 금 92.1.22 200,000,000 20,000,000 1차중도금 92.3.5 100,000,000 10,000,000 2차중도금 92.5.25 200,000,000 20,000,000 92년 제1기분 합계 500,000,000 50,000,000 92년 제2기분 3차중도금 92.8.25 100,000,000 10,000,000 합 계 600,000,000 60,000,000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한 청구외 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OO종합건설(주)가 과연 위장사업자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사 OO종합건설(주)가 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상무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던 청구외 OOO을 믿고 그에게 공사계약금이하 중도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1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그 공사를 하는 자가 OO종합건설(주)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만 할 뿐 OO종합건설(주)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