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OOOOOOO OOOO외 4세대분 대지 234.46㎡ 및 아파트건물 406.92㎡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869.47㎡등 4필지 토지 3,824.47㎡(전체 토지면적은 4,058.93㎡, 건물면적은 406.9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8부터 94.1.4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청구의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의 합계액인 1,445,270,4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93년 및 94년분 증여세 976,770,91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은행대출, 동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 졌는 바, 향후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액 채무로 취득함에 따라 명목뿐인 부동산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3세의 부녀자로서 신고된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고 그 동안 양도한 부동산도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85년부터 93년까지 사이에 46건의 토지 48,783.68㎡와 건물 988.27㎡를 취득하고 175건의 토지 26,462.35㎡와 건물 826㎡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33세의 부녀자로서 신고된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고 그 동안 양도한 부동산도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는 85년부터 93년까지 사이에 46건의 토지 48,783.68㎡와 건물 988.27㎡를 취득하고 175건의 토지 26,462.35㎡와 건물 826㎡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장으로부터의 심사결정통지서를 받고도 구체적인 거증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국심46830-1754, 95.4.22)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