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424 선고일 1995-06-02

[요지]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OOOOOOO OOOO외 4세대분 대지 234.46㎡ 및 아파트건물 406.92㎡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답 869.47㎡등 4필지 토지 3,824.47㎡(전체 토지면적은 4,058.93㎡, 건물면적은 406.92㎡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8부터 94.1.4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청구의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의 합계액인 1,445,270,4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93년 및 94년분 증여세 976,770,91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31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은행대출, 동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 졌는 바, 향후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액 채무로 취득함에 따라 명목뿐인 부동산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3세의 부녀자로서 신고된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고 그 동안 양도한 부동산도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85년부터 93년까지 사이에 46건의 토지 48,783.68㎡와 건물 988.27㎡를 취득하고 175건의 토지 26,462.35㎡와 건물 826㎡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본문(단서생략) 및 그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부채의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호에 의하여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6 참조).
  • 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같은 날에 OOOO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OOOO아파트 5세대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만 청구인을 포함한 4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도시개발공사가 연대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등기부 상에 기재된 채무자는 청구외 OO유압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도시개발공사 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33세의 부녀자로서 신고된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없고 그 동안 양도한 부동산도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는 85년부터 93년까지 사이에 46건의 토지 48,783.68㎡와 건물 988.27㎡를 취득하고 175건의 토지 26,462.35㎡와 건물 826㎡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세청장으로부터의 심사결정통지서를 받고도 구체적인 거증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당심의 증빙자료 제출요구(국심46830-1754, 95.4.22)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