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405 선고일 1995-05-1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2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대지 1,414.3㎡중 지분 2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25,718,000원, 취득가액 6,164,654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7,0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0.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 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7,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당 공시지가가 1,100,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당 299,400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27.2%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 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2누11886, ’92.10.9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19,553,346원(양도가액 25,718,000원, 취득가액 6,164,654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7,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청구 주장의 양도가액 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용의 검인계약서로서 동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실제거래가액보다는 낮게 작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27.2%(개별공시지가: 1,100,000원/㎡, 청구주장가액: 299,401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7,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일반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1412, ’95.3.31) 하였으나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7,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