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대금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94 선고일 1995-06-19

[요지]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환에 관한 내역 등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 위 법인의 91.10.4 및 91.12.2 유상증자시 주식 15,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 75,700,000원(이하 “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위 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1.10.4 증여분 증여세 10,012,500원 및 91.12.2 증여분 증여세 16,875,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91.8월경 청구외 OO산업(주)의 운영자금난이 극심하여 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폐업 또는 존속여부를 논의한 결과 15억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의사록작성과 함께 수원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가 작성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OO산업(주)가 소재한 안산에 자주 내려갈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을 서울에서 만나 청구인 지분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하여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증자대금이 납입된 것으로 위 증자대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실여부의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같은 주주인 위 OOO을 통해 증자대금 75,700,000원을 OO산업(주)에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자대금 75,7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0.4 및 91.12.2 OO산업(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75,7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실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산업(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닌 차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환에 관한 내역 등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증자대금은 위 OO산업(주)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도 달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