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환에 관한 내역 등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환에 관한 내역 등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서 위 법인의 91.10.4 및 91.12.2 유상증자시 주식 15,1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 75,700,000원(이하 “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위 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1.10.4 증여분 증여세 10,012,500원 및 91.12.2 증여분 증여세 16,875,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0.4 및 91.12.2 OO산업(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증자대금 75,7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실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산업(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닌 차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환에 관한 내역 등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증자대금은 위 OO산업(주)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도 달리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