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92 선고일 1995-07-05

[요지] 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4.13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전 대표자: 청구인의 남편 OOO ’91.2.23 사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를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9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690,000원 및 동 방위세 5,115,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4.13자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를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위 주식의 취득자금은 ’90.2.13자 청구인의 예금통장(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 50,000,000원, 동 지점 OOOOOOOOOOOOOOO: 50,000,000원)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위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은 ’90.1월 말경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뒤 남편 OOO을 통하여 전달하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양도자인 OOO 외 2인의 사무실이 남편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서로 자주 만나는 관계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하여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식취득일자(’90.4.13)와 통장의 인출일자(’90.2.13)간의 2개월의 시차는 주식취득을 결정한 후 ’90.2.13에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후 주식의 가액결정을 법인의 결산이 끝나서 주식의 평가를 한 직후인 ’90.4월에 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위 예금통장의 예입액의 소득원천은 청구인이 계ㆍ도서ㆍ꿀 등 판매한 수입,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예금, 적금 및 사채이자 등으로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예금통장 예입액의 소득원천은 청구인의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적금 및 OO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예금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직접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나 그 인출일이 ’89.8.7로서 주식대금 지급일(’90.4.13)과 8개월의 시차가 있어 이 또한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자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예금통장 예입액의 소득원천으로 주장하는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적금 및 OO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예금의 소득원천 역시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있던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기본통칙 95…29의 2 같은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90.2.13 인출한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 10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에서 지급하였고, 위 예금은 ’84.6월부터 ’86.12월까지의 계 및 도서ㆍ꿀 등 판매수입 54,141,500원, ’87.11.28 인출한 OOOO은행의 가계일반대출금 8,000,000원 및 ’89.8.7 동 은행의 적금만기해약한 49,989,513원, ’81.1월부터 ’89.10월까지의 사채이자수입(채무자: 청구외 OOO 외 7명) 9,812,600원과 ’81.1월부터 ’89.2월까지의 주식거래차익 29,460,000원 합계 151,403,613원으로 조성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계원장, 주식거래원장(OO증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의 인출일자는 ’90.2.13인데 비하여 쟁점주식대금의 지급일자는 ’90.4.13로서 2개월의 시차가 나는 바, 청구인은 ’90.2.13 인출된 위 예금이 어떤 경로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예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위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예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계 및 도서ㆍ꿀 등 판매수입과 사채이자 수입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OOOO은행의 예금 및 적금과 주식거래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직접 위 예금 및 적금거래와 주식거래를 했다기보다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