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부터 건물 설계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건물 규모의 설계비로서 6,000,000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설계비 6,000,000원은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으로부터 건물 설계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건물 규모의 설계비로서 6,000,000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설계비 6,000,000원은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남인천 세무서장이 ‘94.5.15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666,960원 및 동 방위세 16,533,39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63.7㎡ 및 지상건물 1,072.8㎡의 취득가액을 541,7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5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7 동 대지위에 건물 1,072.8㎡를 신축한 다음 ‘88.12.30 동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경우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5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666,960원 및 동 방위세 16,533,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이의신청,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 신축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잔금지급시기는 ‘87.12.17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면 취득후 양도시(’88.12.30)까지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경우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인 ‘88.1.1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게 되면 쟁점토지의 취득후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며 건물 또한 ’88.12.7에 신축하여 ‘88.12.30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260,7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1,072.8㎡)을 신축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275,000,000원이 소요되어 쟁점부동산 총 취득가액은 535,700,000원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양도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국가보훈처 소유의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외 4필지 대지 2,273.2㎡)와 교환으로 양도한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보면 686,412,900원(감정평가액)으로서 동 금액은 청구인과 위 국가보훈처간에 계약상 합의된 금액으로서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거래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1,072.8㎡)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설계비가 포함되지 않은 건물공사도급가액 275,000,000원만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위 건물설계를 의뢰받은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 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은 ‘88.1월 당시 건물 설계비로 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건물 규모의 설계비로서 6,000,000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설계비 6,000,000원은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