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인수사실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인수사실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1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8.28 OO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대지 291.8㎡ 주택 1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1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4.8.16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42,560원 및 동 방위세 8,988,5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40,000,000원으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75,378,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90서1178(1990.9.25), 대법 91누5983(1991.9.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 등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