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3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93.6.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13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91.12.2 및 92.8.24 처분하면서 받은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66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93.1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659,943,000원중 510,910,000원과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 204,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각각 산입하여 94.8.18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568,96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510,910,000원의 용도가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80,000,000원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161,000,000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19,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510,910,000원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건물에 대한 91년 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신고금액 76,000,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과의 차액인 204,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