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71 선고일 1995-06-21

[요지]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3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93.6.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13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91.12.2 및 92.8.24 처분하면서 받은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66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93.1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659,943,000원중 510,910,000원과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 204,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각각 산입하여 94.8.18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568,965,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510,910,000원의 용도가 불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80,000,000원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161,000,000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19,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510,910,000원을 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건물에 대한 91년 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신고금액 76,000,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과의 차액인 204,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처분대금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10,910,000원을 적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용도불명액 그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반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단지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실제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그 가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증 가액 204,000,000원(91년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분 기준)을 적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80,000,000원이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1년의 임대보증금은 161,000,000원이었으므로 실제 임대보증금가액은 11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92년의 임대보증금이 223,000,000원이고, 93년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임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동 임대보증금의 입출내역을 보여주는 장부 및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76,000,000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