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60 선고일 1995-08-10

[요지] 당해 진입도로 설치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인 구축물의 취득원가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4.9.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2기 확정 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11,975,3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토사석 채취업과 레미콘·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년 7월부터 93년 12월 사이에 사업개시를 위하여 타인소유 토지위에 석산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자재(레미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886,690원을 93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4.9.1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97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의한 별표 1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분류를 볼 때, 타인 소유 토지위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확포장한 도로가 구축물로서 분류됨이 정당한 것이므로 영구불변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함은 사업자의 토지조성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이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93년 7월부터 93년 12월까지 타인소유 토지위에 진입로 개설작업을 한 것은 토지의 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도로개설 작업에 해당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 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개설포장한 석산 진입도로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진입도로 설치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 대상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석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