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경0358 선고일 1995-07-12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1.1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7,994㎡, 같은곳 OOOOOO 전 1,386㎡(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9 및 92.10.5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50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이의신청,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에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의 경우 628,698,760원에 취득하여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진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에게 결정(예정결정) 통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예정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양도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동지: 대법원 88누 11032, 89.9.12) 이는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